인권위 "교도소, 금속보호대 과도한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 한 교도소에서 일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갑을 지나치게 조여 손이 붓거나 색이 변하게 한 경우가 있었고, 금속보호대를 찬 상태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강하게 누르는 이른바 '비녀꺾기' 방식도 동원됐다.

교도소 측은 "자해나 교도관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기록 누락, 보고 지연 등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보호장비 사용 140건 중 122건(87%)이 금속보호대였으며, 벨트보호대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평균 사용 시간은 약 3시간50분이었고, 최장 16시간 이상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수용자의 자해·타해·도주 방지나 불가피한 이송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속보호대는 쇠사슬과 금속 수갑으로 이루어져 속박력이 강하고 신속히 사용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벨트보호대는 벨크로 재질로 상대적으로 침해 정도가 적지만, 착용이 번거롭고 긴급 상황에는 쓰기 어렵다.

인권위는 "보호장비는 법률상 징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며 "금속보호대를 통한 신체 자유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금속보호대 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교정청장에게는 사용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을, 교도소장에게는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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