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0년 1월 이후 5년8개월여 만, 사건 당시인 지난 2019년 4월 이후로는 6년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현직인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씩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효상 전 의원(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이은재 전 의원(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정태옥 전 의원(경북대 교수)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정용기 전 의원(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정갑윤 전 의원(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김명연 전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정양석 전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철규 의원과 곽상도·김선동·윤상직·홍철호 전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중 전 의원(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김성태 전 의원(손기정기념재단 이사장) 등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나 의원과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당시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막기 위한 행위이자, 일방적 입법을 반대한 것이자,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며 "위법한 입법 절차에 대한 피고인들의 건강한 농성이었을 뿐이고 개인적 분풀이나 이익이 아닌 공익적인 행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자유한국당 측 26명은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측 10명의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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