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가맹점주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57분께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부녀 2명 등 3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10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보수비용 번복과 본사의 갑질 등을 범행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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