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대사관 100m 내 '혐중 시위' 전면 금지


시위대 진입 제한 통고
마찰 유발 행위 금지도 통고
오는 9월19일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 30분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 행진을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에 대한 진입 제한을 통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100m 내 '혐중 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30분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 행진을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에 진입 제한을 통고했다.

경찰은 그간 중국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일명 '명동 길' 진입을 최소화해 시위대 진입을 허용해왔지만 이날부터 진입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진입 제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 적용된다.

진입 제한 외에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 유발을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도 함께 통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후 명동 상권 업체들이 속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경찰에 명동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 100m 외 명동 일대에서는 기존대로 집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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