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차량 인명 구조중 사망한 정재연 의사자 인정


복지부 올해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12일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재 차량 인명 구조중 사망한 고(故) 정재연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5월 19일 반포한강공원.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12일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화재 차량 인명 구조중 사망한 고(故) 정재연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호칭한다.

정재연 의사자(사고 당시 66세)는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 이동 중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구조활동을 했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로 의사자 유족에 대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loveho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