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법원이 구인할 수 있어"…국힘 일부 의원 출석 협의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놓고 증인신문
"여인형 전 사령관 외환 피의자 전환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불출석 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이미 법원에 배당됐다"며 "어제 남부지법에 3명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현 단계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에 대한) 관련 의견서를 다 제출했다.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서 4명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공개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당사자가 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강제 구인될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인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이밖에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지만 일부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9일과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출석시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외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여 전 사령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여된 것 같아 조사 중이다. 참고인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 편성을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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