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불출석 시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이미 법원에 배당됐다"며 "어제 남부지법에 3명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현 단계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에 대한) 관련 의견서를 다 제출했다.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서 4명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공개 재판 형태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당사자가 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강제 구인될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인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지만 일부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9일과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출석시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외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여 전 사령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여된 것 같아 조사 중이다. 참고인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 편성을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