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사갔는데…강제로 문열고 들어간 법원 집행관


인권위 "거주의 자유 침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법원 집행관의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미 전출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강제 개문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원 측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실제 전출일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유체동산 압류 특성상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행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지난 집행의 경우 최신 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강제 개문은 국가권력의 강제력 행사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개문 후 안내 의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관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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