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필요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재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출석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을 할 수 있다"며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해 조속히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다시 한번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의원들 이외에 다른 의원들의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고발이 된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진상규명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증인신문 청구는 원내대표실 의원들보다는 사건 규명에 필요한 다른 사람들로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재판 중계 신청을 두고는 "재판 중계는 재판 진행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국가안전보장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어떤 방식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합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고,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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