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김건희에게 통일교 지원 청탁


알선수재 등 혐의…9일 구속기간 만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특검은 이날 전 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증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압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 씨에게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전 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