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재판 중계 신청하면 검토"…12월쯤 심리 종결 예상


"언론사 중계 신청에 신청권 없어"
"3개 내란 사건 향후 1개 사건 병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재판 시작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행 중인 3개의 재판을 연말쯤 종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른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고,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계를 하게 되면 법원도 물적, 인적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진행 상황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내란 사건을 향후 1개 사건으로 병합해 올 연말쯤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총 3개의 내란 재판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1주에 3회씩 3개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한다"며 "특검과 변호인들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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