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공공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 지역 주민 303명과 청소년 에세이 저자는 지난 2023년 공공도서관들이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 보관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의 열람·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충남도 측은 "도의회에서 성교육 도서 중 일부가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해당 도서관의 자체 검토와 판단에 따라 제한한 것이며, 이런 조치는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도서를 보호자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종교·학부모 단체가 '조기 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를 이유로 도서관에 반복적으로 폐기·회수를 요구했고, 이에 일부 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서가에서 제거하거나 보호자 동의 시에만 열람·대출을 허용했다"며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문제로 지적된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모두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심의기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이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공공도서관의 임의적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및 장서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도서 이용 제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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