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대수로 수도요금 부과…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시행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8일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돼 기존 감면액이던 1만800원에 더해 1만1050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총 2만1850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만15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돼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만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그동안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빈 세대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일 경우,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 철폐안이 적용되면 30톤을 실제 거주 세대인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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