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일하던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직원이 소속된 대만 기업에 유죄가 확정됐다. 비밀 유출 범죄가 한국에서 이뤄졌더라도 외국 기업에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 7위 LED 생산업체인 에버라이트는 2016년 업계 1위인 서울반도체에서 상무를 지낸 C 씨 등 4명을 영입했다. C 씨 등은 서울반도체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시스템에 접근=속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거나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이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고 에버라이트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에버라이트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에버라이트는 대만 회사인 자신들의 한국에서 과실행위를 두고 한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씨 등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며 에버라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범죄는 실행 행위 뿐 아니라 결과가 한국 내에 발생할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에버라이트는 이들에게 기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기는 했으나 영어로 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 씨 등은 보안교육이 중국어로 진행돼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도 "C 씨 등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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