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로비 의혹' 기동민 징역 3년·이수진 벌금 50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오는 9월26일 선고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열린 공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호텔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이 일치하고 다수 자료와 진술이 부합한다"며 "김 전 회장은 습관적으로 일상을 정리해 수첩에 기재해온 것이라 기술했고 가족과 영화를 본 내용도 기록된 것을 보면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이 의원을 만난 경위와 전달 자금 액수, 전달 과정이나 방법 등을 수차례 번복한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 전 대표는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꾸준히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기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라임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김 전 회장 배후에 청와대가 있고 기동민이 배후 세력이라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있어왔지만 어느 곳에도 저와 라임 사건이 연결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김 전 회장을 1~2번 본 것 외에는 8년의 의정활동 동안 만난 것도, 전화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동안 저는 부정한 사건의 뒤를 봐주는 나쁜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경선에서도 탈락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며 "정치인으로서 처신을 조심했어야 했다는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검찰의 졸속적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필리핀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이 전 대표와 여행했다는 이유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언론에 오르내리고 억측이 재생산, 확대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 전 대표와 호텔에서 만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을 명목으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해 2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 전 의원 등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기 전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 등의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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