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105명을 특검법 위반 혐의로 내란특검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세행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3일 연속 가결됐는데도 이들은 원내대표실 앞을 점거하면서 특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극렬히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며 "특검은 의원이라고 '봐주기 수사' 하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세행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직권남용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나 의원과 통화했다"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수차례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3일 연속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전날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등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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