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종결…강제조정 확정


1심 MBC 패소…2심은 조정 불발
2심 재판부 "외교부 소 취하하라" 강제조정
양측 이의제기 안 해…3년 만에 종결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두고 외교부와 MBC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두고 MBC에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가 되는 지난 2일과 전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다. 재판부는 "원고(외교부)에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을 두고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화면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양측이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며 '바이든 날리면' 소송은 약 3년 만에 종결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