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비상계엄 해제안 국회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 추 전 대표에 이어 국회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께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이 오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 9일~올해 8월 29일로 지나치게 길다는 국민의힘 측의 항변에 대한 반박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였던 조지연 의원 외에도 의원 6명가량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 의원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이들을 놓고 "(비상계엄 해제 상황) 당시 (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기 떄문에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과정에 대해 중요한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누가 있었는지)나름 특정한 것은 있지만 현 상태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고 수를 공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현재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전날 압수수색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가급 방호시설'인 국회를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제외한 모든 압수수색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는 국회 본관에 들어가 영장 집행 시도 중"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전당이고,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놓고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난달 26일 종료됐고 특검팀도 전당대회 종료 이후인 27일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발부는 30일 이뤄졌다"라며 "주말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집행하지 않았고 9월 1일은 정기국회 개원을 피했다. 의사일정과 국회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일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 특검보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