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 대표 등 '집사게이트' 3인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조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차례대로 세 사람의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해 오후 5시14분쯤 모두 종료한 뒤 11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투자금 중에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에게 유입된 자금은 없는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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