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단속…제보 최대 2억 포상


서울시, 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서울시는 추석을 전후해 기승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를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추석을 전후해 기승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와 전통시장 상인 등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시는 특히 시장 상인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대부행위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시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선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경제수사과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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