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안 국회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차량 2대, 국회의원회관 의원실과 대구 달서구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를 표결에 불참하게 만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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