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228일→120일 단축


고용부, 산재처리 단축 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2027년까지 1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사고성 재해의 경우 평균 17일이면 산재 결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평균 228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며 "노동자들이 체감살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해 2027년까지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이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단체급식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용접종사자에게 발생한 안과질환 등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 의뢰 절차가 생략된다.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질병에 대해서는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모든 소속기관(64곳)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AI 기반 질병 처리 시스템'을 구축, 축적된 산재 판정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산재 심사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된다.

김 장관은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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