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유예,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공지능기본법은 내년 1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인공지능기본법 제31~35조 조항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35조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대규모 AI의 안정성 확보 △고영향 AI 확인 절차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 조항들은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배치·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라며 "시행을 유예하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평등권·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에서 규제를 미루는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계가 제기한 '과도한 규제' 우려를 놓고는 "하위법령 정교화, 보완 입법,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시행 자체를 늦추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 규제 조항을 당초 계획대로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사업자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산업계 부담은 지원 정책으로 완화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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