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냈는데 법 개정됐다고 또 부과…법원이 제동


광고대행업체 통해 온라인 후기 올린 치과의사
법원 "1차 처분 이미 확정…증액은 2차 제재"

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하고 개정법을 근거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하고 개정법을 근거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서울 송파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개원한 치과의사로, 이듬해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치아 미백 치료 체험단과 기자단을 모집해 후기 게시와 사례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의료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받고 2021년 11월 관련 자료를 서울경찰청과 송파구에 보냈다.

이후 A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쳐 2023년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납부를 마쳤으나, 보건소는 뒤늦게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을 근거로 추가 과징금 약 1억 9900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연간 총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장 씨에게 2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이같은 처분이 이중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 처분이 가벼운 제재더라고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재를 받은 게시글 게재 행위 2건은 같은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비슷한 시점에 같은 수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게시글별 각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한 위반행위인 치료 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아 그 전부를 포괄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옳았다"면서도 "그렇다고 A 씨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1차 처분이 이미 확정된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근거로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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