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소…"도이치 주가조작 공모 증거 확보"(종합2보)


1차 작전 제외 '전주' 아닌 '공모'
공천개입, 윤석열 신분 판단 필요
통일교 금품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통일교 측의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일부 혐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것과 같다. 특검은 약 17쪽의 공소장에 김 여사의 혐의를 적시했다.

우선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투자 요청에 따라 돈을 댄 단순 전주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주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는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2009년 12월~2010년 10월 1차 작전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1차 작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6월~202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은 명 씨와의 전화 통화 등 여러 증거가 공개된 바 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신분과 시기의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에게 현안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당시 통일교 측의 현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이 거론됐다. 김 여사는 당시 6000만원대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농축차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10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과 다른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공범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는 좀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조사하지 못했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는 뇌물 수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일절 거부하면서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가 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사실을 인식하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받았다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구속된 이후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사상 최초로 구속기소된 사례로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