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저도 검사로서 처음에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어야 우수한 수사력이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도 "검찰의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행안부 설치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히 하다 보니 생긴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 인사 결정은 '찐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했다는 신호일 수밖에 없다"며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5적'이니 이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로 개혁이 실패하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실질적인 수사구조개혁과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를 이행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보완수사라는 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두게 되면 공소청으로 간판 갈이만 하고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수사권은 놔두면 안 된다"며 "(검찰이)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들어오는 고소장을 원하는 대로 찍어 조사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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