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를 적용해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과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사용했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내고, 격노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상부의 지시를 받고 반나절 만에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9일 이 전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가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국방부 내부 회의에 참여, 재검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 재검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와 장시간 통화하고, 재검토 TF팀장을 맡은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는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냈다. 당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염 소령의 이름만 기재됐다. 다만 특검팀이 국방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서 편집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서는 염 소령 혼자가 아닌 군검사들이 팀을 이뤄 분업해 문서를 편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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