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체포동의안 절차 필요…국힘 의원 수로 '부결' 역부족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원의 불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 '권성동 오찬'이 표기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특검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의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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