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LG 맏사위 윤관 대표가 설립자로 알려진 특수목적법인(SPC) BRV로터스원 측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90억원 취소 소송이 11월 변론이 종결된다. BRV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국세청이 요청한 서류가 소송과 관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BRV로터스원은 윤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BRV로터스원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서류 제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세청 측은 변론에 앞서 BRV로터스원이 회계 처리 내역, 세무 신고 내역, 현금 흐름 내역 등이 담긴 일부 투자 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BRV로터스원 측은 국세청 측이 요청한 서류가 소송과 관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BRV로터스원 측 변호인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거기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소송에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본건 소송과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BRV로터스원 측이 PPT를 활용해 변론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BRV로터스원 측 변호인은 "저희가 부과받은 세액이 90억 원으로 고액이기도 하고 서면에 담기지 않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라며 "법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BRV로터스원 측 의견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원 등에 법인세 90억 원을 부과했다.
BRV로터스원은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의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국세청은 BRV로터스원 등이 2015년과 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들이 BRV의 한국 내 고정 사업장인 BRV코리아를 통해 투자해 이익을 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BRV→BRV로터스→BRV로터스원(해외SPC)→국내 투자'로 이어진 투자 과정에서 BRV코리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BRV코리아를 통해 BRV로터스원의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BRV로터스원은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9월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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