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숨고르기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평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국무위원 수사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오후 10시 42분쯤 귀가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없이 떠났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놓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계엄선포문 폐기 시도도 증거인멸이나 은폐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를 표명한 국무위원은 2명 뿐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후 법원의 판단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평가'에 관한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의 여지를 보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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