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도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9시56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55분까지 약 3시간 30분가량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이 출석했다. 특검팀은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과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실 CCTV 화면도 법정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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