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민주노총 간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경찰청 주차장에서 5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차량을 주차한 후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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