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지검장이 법조기자들에게 허위사실로 보이거나 허위사실인지 인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씨도 허위사실로 인지하고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지검장은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밝혀질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자들에게 한 발언들은 처음부터 정확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던 점과 여러 녹취록의 기억이 섞여있는 발언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씨를 두고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공적 관심사였고 KBS범조팀 취재를 거쳐 진실이라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보도 중 일부를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라 1심 판결만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지검장은 지난 2020년 6~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 전 지검장이 건넨 정보를 보도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BS는 이 전 채널A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품위 손상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신 전 지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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