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속한 특검법 개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고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검팀의 의향을 물어본 게 있었다"며 "수사인력 증원과 30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는데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요청한 것보다 인력은 더 많이 개정안에 반영됐긴 한데, 일단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라 특검팀이 공문을 따로 발송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사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인력이 빨리 보강되는 것이 중요해서 (특검법) 개정이 빨리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기간 60일, 연장을 거치면 최장 12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란·김건희특검 등 다른 특검팀보다 수사기간이 가장 짧다.
최대 수사 인력은 105명으로, 내란특검(267명)과 김건희특검(205명)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채상병특검법 개정안은 장경태·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수사기간 연장 '1회 30일' 제한을 '2회 각 30일' 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 등은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최장수사기간 이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인계하도록 했다.
전 의원 등의 개정안에는 사건 관련 정치인·법조인·언론인·군인 등의 체포·감금을 시도한 범죄혐의 사건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집행 시 특검에게 교정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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