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찰에 채상병 사건 넘기며 '임성근 혐의점' 적시


'사건 관계자'로 명시…범죄 정황 9쪽 할애
혐의자 2명보다 많은 분량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점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해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점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지 통보서 및 수사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23년 8월24일 경찰에 수사기록과 함께 28쪽 분량의 '변사사건 수사보고'를 전달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사건) 관계자'로 명시하고 이어진 수사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에 관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을 9쪽 분량으로 서술했다.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자 실종자 수색 당시 부하들에게 수색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점,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한 점 등이 과실치사 범죄의 정황으로 기재됐다.

조사본부는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혐의는 2~3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조사본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방부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4일 중간보고에서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 등을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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