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30억원 금전거래 의혹' 수사 착수


경찰 '직무 관련성 없어' 불송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전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전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해출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업체 A 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 씨의 관계사인 업체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가성 의혹이 불거졌다.

B 씨는 지역 경제인들에게 수십억 원씩 거액의 사채를 빌려줄 때 대부분 연간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으나 김 지사에게는 4.2% 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 형식을 갖춘 걸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에게 형사소송법상 이으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지사를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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