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용 못한다


경찰청,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신분 도용 예방 기대…운전면허 취소는 아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현재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인적사항, 발급일 등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동일하면 '일치'로 안내했다.

이에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등으로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이 요구돼왔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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