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인천 세무서장, 조사팀장 등을 불러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는다"며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윤 전 서장이 호텔부지 개발 사업 청탁·알선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세무 당국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15년 윤 전 서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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