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관심…특검 "범죄 중대성 등 종합해 판단"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조사 진행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시인을 하더라도 시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을 검토해야하고,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진술을 번복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최근 정반대 정황들이 특검에 속속 포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앞에 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어제 인정했던 내용을 오늘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범죄시인 여부는 끝까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내란 관여 여부, 이 부분이 입증됐냐, 인정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었던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보좌'에 중점을 뒀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명을 보좌해 계엄이 더 잘 이행되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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