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21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 등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께 중국산 손목시계 100점의 뒷면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는 등 2023년 8월까지 총 1000여회에 걸쳐 11만8000여점 중국산 시계의 원산지 표기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는 시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부터 '원산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일부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됐는데도 한국산으로 가장해 국내 판매 관행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시계의 원산지 허위 표기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취임 이후에도 김 대표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김 대표는 관련 사실을 전혀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했으며, 위법 행위를 용인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로 주얼리나 가방을 담당했으며, 김 대표 입장에서 굳이 시계의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를 제외한 여모 씨 등 4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김 대표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브랜드로, 시계와 주얼리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의 자녀로, 지난 2020년 3월께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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