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8분 만에 종료


심사 포기로 전 씨 불출석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 8분만에 종료했다. 전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 8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전 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사는 전 씨와 전 씨 측 변호인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서 특검팀 관계자만 참석한 채로 시작돼 8분 만인 10시 38분께 종료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팀에서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8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김 여사 선물용 6000만 원대 명품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천수삼농축차 등을 받고 통일교 측의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통일교 측의 현안으로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이첩되기 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으나 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에 공천과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