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서울시가 우선 지급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 대상
후순위는 SH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2만 6000호가 공급됐다.

우선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를 통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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