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가 대리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총 청구액은 17억4790만원에 달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가 대리한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중 계엄 선포를 포함한 무수한 불법 행위로 국민 개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정적을 위협하기 위해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계엄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 확정 전까지 위자료 등이 강제로 지급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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