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고강도 조사…출석 16시간여 만에 귀가


지난달 2일 이어 2차 조사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 주목

한 전 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9시2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뒤 20일 오전 1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명했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는 어떤 내용이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내란특검에 출석할 때도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한 전 총리에게는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 전 총리 주변 압수수색과 2차 조사까지 마무리되며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당시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여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며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특검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수집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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