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사건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서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기록 열람·등사 등을 늦게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이후 한 달이 지났고, 지난 5일부터 4회에 걸쳐 변호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했지만 14일 오후에야 변호인 측에서 기록 열람을 해갔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형법 질서를 일으키고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는 신속한 재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가지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내용이며 상당 부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내용 일부를 지적하며 수정·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 공소장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 사실이 장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은 전제 사실에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기재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다른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데 이 공판에는 출석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변호인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다"며 "계속 접견하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1심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