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강제구인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궐석 재판을 지나치게 쉽게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는 재판을 뜻한다.
이들은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근거로 재판부는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따져야 하고, 공판마다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 진행이나 유죄 판결에 있어 궐석 여부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궐석 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지난 11일에 이어 전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 하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후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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