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 개정 이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중소기업계를 찾은 것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이 단절된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여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법안의 모호성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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