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혼 후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도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모(67)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 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원 씨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를 두고는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씨 변호인은 재판부의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냐'는 질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보면 단절과 함께 분노 감정이 고조돼 방화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원 씨는 "크게 할 말은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며 "공소 내용으로만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인데 이런 경우 심신 미약 상태라는 점은 다소 생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이 큰 만큼 피고의 심신미약 주장 등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며 "다음 재판에서 종결하자"고 했다.
원 씨는 2022년 7월 전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액 청구액 3억500만원 지급을 명령을 받았고 가액 산정 조정을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씨는 강한 분노에 휩싸여 시민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고 정기예탁금을 출금하는 등 신변정리 후 휘발유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탑승한 피해자 등의 상해 진술서 확보가 지연돼 새로 확인한 부분도 있다"며 "차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원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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