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고,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 작성된 후 문건에 서명한 경위, 선포문이 사후 폐기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진행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7분간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조사 범위를 놓고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해제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같은 부분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특검보는 "조사 뒤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미리 결정돼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출석시켜 조사한 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