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두 번째 조사다.
김 여사를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날 오전 9시39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14일 이뤄졌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사복 차림으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미결수용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특검은 첫 조사에서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첫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시간 특검은 지난 15일 구속된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김 여사와 김 씨를 동시에 부르면서 대질 조사를 실시할는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날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소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청탁성으로 184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특검팀은 투자금 중 김 씨의 차명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들어간 46억원이 김 여사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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