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기일 변경 신청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관련 수사 기록 못 받아…변호인 선임 논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19일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서 관련 수사 기록 등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9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해당 재판에 4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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